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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출산육아기/워라밸/일가정양립

by 밍키키

고용안정지원금-섬네일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금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안정기금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지원금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 명당 월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이면 임금증가 보전금 20만 원과 간접노무비 30만 원을 더해 총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임금증가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간접노무비 30만 원 만 지원되어 총 3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3년 달라진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황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즉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이 지원 인원입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안정장려금

 

 

2.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선택근무나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시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연근무제로 전환한 근로자 1명당 간접노무비를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일, 생활 균형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에는 시스템 시설 구축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재택이나 원격근무의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 사업주가 설비투자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근무혁신 우수기업 증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라면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사업자라면 휴직비용을 처음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되면 월 40만 원씩 고용안정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인수인계 기간이라면 원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주는 정부기관 3곳

코로나19와 경제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금을 받는 기관과 종류가 달라지게 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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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축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과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23년 지급제한 요건이 변경되었는데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 누락 일수 월 3일이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받고 요건에 맞는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승인됩니다. 
  3. 계획을 실행합니다.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등)
  4. 요건에 맞는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5.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은 점점 유연해지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지원금 우선대상 기업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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