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3월 15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상반기 소득분 | |
신청기간 | 23년 3월1일 ~3월 15일까지 |
23년 9월1일 ~9월 15일까지 |
지급기간 | 23년 6월 중 지급 | 23년 12월 중 지급 |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따로 신청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아니시라면 반드시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홈페이지에가면 첫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수있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가 잘되었는지 접수내역조회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00만 원과 하반기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철수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총 급여액은 상반기 총급여인 400만 원과 하반기 총급여인 6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입니다. 한 해 동안 총급여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인 1,524,000원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인 533,400원을 제하면 990,600원을 하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철수 씨의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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