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공휴일(2023년)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 대체 공휴일 적용 | |||
개정 전 | 개정 후 | |||
1 | 신정 | 1월 1일 | X | X |
2 | 구정 | 음력 12월 31일 ~ 1월 2일 | O | O |
3 | 3·1절 | 3월 1일 | O | O |
4 | 부처님 오신날 | 음력 4월 8일 | X | O |
5 | 어린이날 | 5월5일 | O | O |
6 | 현충일 | 6월 6일 | X | X |
7 | 추석 | 음력 8월 14일 ~ 16일 | O | O |
8 | 광복절 | 8월 15일 | O | O |
9 | 개천절 | 10월 3일 | O | O |
10 | 한글날 | 10월 9일 | O | O |
11 | 성탄일 | 12월 25일 | X | O |
올해부터 신정과 현충일을 뺀 나머지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공휴일은 5월 29일 월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Q&A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A.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A. 정부는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지정하여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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