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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 간이과세? 어려운 용어 해설-절세 팁

by 밍키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섬네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의 사업 유형에 따라 과세율이 다르고 신고 기간과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예시와 쉬운 설명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동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려웠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개인일반사업자)

계속사업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어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세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나뉩니다. 이를 자세히 알기 쉽게 풀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1.1 ~ 6.30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사업자
7.1 ~ 12.31 개인 일반사업자

 

  • 보통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시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에는 차감됩니다. 
    • 한마디로 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과세자는 분기별인  일 년에 4번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관련은 너무 어렵게 써놔서 쉬운 언어로 풀이가 필요합니다. 
    • 미리 분기별로 신고한다면 그전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고 일 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신청한다면 6개월치의 실적을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한다는 것은 간이과세자에서 개인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 년 매출규모가 작아 국가에서 임의로 세금구간을 정해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규모별로 예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매출규모가 커져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면 미리 정해준 예정고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고시자(간이사업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시는 취소됩니다. 
  • 당연하게도 사업이 부진하여 예정된 세금이 현재 규모보다 많다면 올바르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말은 7월 1일 이전에 사업이 잘돼서 간이사업자였다가 개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놓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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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

  •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사업자 개시일이 3월 3일이라면 3~7월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개시일이 5월 1일이라면 그해의 7월 25일에 5~7월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또 그다음 해에 나머지 반년인 8~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를 낸 날이 7월 25일이라면 당해에는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7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합니다. 
    • 신고와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만약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긴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고기간까지 따져서 폐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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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고기간의 예시

한층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았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세요. 

1. 매출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예를 들어 7월 1일 자로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면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매출규모가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일까요? 아니면 일반 과세자일까요?

한 해 동안의 매출이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년의 매출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매출은 1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연환산 매출을 사용하여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보내는 예상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환산 매출이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서 일 년에 1번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당해연도 총매출이 아닌 연환산 매출이 기준 

7월 1일에 사업자를 냈고 매출이 2500만 원이라면 절대적인 매출이 부가세 면제기준이 4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면세될 것 같지만 이도 연환산 매출로 변환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연매출 5000만 원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 확정 신고기간인 그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개인이 여러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받는 혜택이 많고 세금이 적기 때문에 다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유지하고 싶으실 텐데요. 만약 사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서 가지고 있고 각 사업체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간이 과세자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하여 매출규모가 정해지고 그 규모가 8000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총사업체의 매출규모가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다른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사람의 공동명의 사업자입니다. 희한하게도 공동명의 사업체라면 각각의 명의자의 매출을 따로 보기 때문에 각 개인의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면세구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엄청난 꿀팁이 아닐 수 없겠죠? 적극 활용해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한 해 동안의 매출이 80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다음 해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게 됩니다. 6개월씩 밀려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한데요. 일반과세 매출액을 넘은 시점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그 해의 7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신청절차 없이 지역 세무서 직권으로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 1개월 전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았으니 나의 사업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규모나 상황에 상관없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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