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양육과 보육 비용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된 것 알고 계셨나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태어나고 나서 30만 원을 지원받았던 것 같은데요. 23년부터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크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이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 가정양육 |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
만 0세 | 월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 186,000원(현금) |
만 1세 | 월 35만원 | 보육료 바우처 |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12~23개월인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육료 바우처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만 0세는 부모급여인 70만 원보다 보육료 바우처가 적어서 차액인 186,0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이 부모급여인 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태어나자마자 그 달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누리집) |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대리 신청 : 영아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대한민국 대표 복지 사이트 / 복지로 / bokjiro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후 60일이 지난 뒤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출생달부터 소급되어 지급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까 꼭 잊지 말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출생신고하면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영아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영아의 부모 통장으로 직접 현금 지원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바우처로 이용하다가 가정보육으로 전환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의 경우 영아 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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