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선호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3,000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합니다.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 |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 부모 / 법정대리인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주양육자가 신청 가능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 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리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어플로 신청 |
▶대한민국 대표 복지 사이트 / 복지로 / bokjiro
사용 방법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을 원하는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자 결정과 바우처의 생성은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용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문의
지원자격 해당여부 : 주소지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과 사용방법 :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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