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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2023 신청자격-방법-지원금 최종정리

by 밍키키

 

저축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합니다. 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되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섬네일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 자격

 

다음의 1~5번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인 청년

 

3. 근로 중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 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 참여자가 매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인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와는 다릅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 2022.6.1 ~ 2023.5.31 소득기준입니다. 

 

5.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소득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1. 23.5.23 기준 서울시 거주자(등본상)입니까? 예 ㅁ
아니오 ㅁ
2. 출생년원일이 1988.1.1 ~ 2005.12.31에 속합니까?
3.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입니까?
4. 22.6.1 ~ 23.5.31 기간에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근로 이력이 존재합니까?
5. 22.6.1 ~ 23.5.31 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입니까?
6. 부+모(기혼시 배우자)는 9억 원 이하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23.5.23 기준)
7. 부+모(기혼시 배우자)는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23.5.23 기준)
8.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다른 국가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셨습니까?
9. 국가에서 정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10.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 이거나 참여 이력이 없습니까?
11. 군 의무복무 참여 중이 아님을 확인 했습니까?
12.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3년 참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까?
13. 2023 근로장학금 수령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까?
14.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해야 하며 저축기간 50%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15. 약정을 어길 경우 중도해지 되며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 자가진단표는 제출용이 아니며 가인신청서 작성 전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진단표입니다. 필수 신청자격에 아니오로 기입되는 항목이 1개라도 있다면 신청제외 대상이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기준이 충족된다고 해서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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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6월 23일 금요일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2.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경사항 모두 기재(선택발급 불가),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확인서류

추가서류

8.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없음

9. 가족 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별도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 제외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찬가자의 약정위반(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면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했다면 매칭지원금이 환수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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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류

 

3.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 우편 / 이메일 접수를 합니다. 

 

방문 근무일 중 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PDF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접수가 불가합니다. 

 

4.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확인
  • 2차 심사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 ⑦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5.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 체결 미 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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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지원금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2년 / 10만 원 총 480만 원
(매칭지원금 240만원 포함)
2년 /15만 원 총 720만 원
(매칭지원금 360만원 포함)
3년 / 10만 원 총 720만 원
(매칭지원금 360만원 포함)
3년 / 15만 원 총 1,080만 원
(매칭지원금 540만원 포함)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본인이 모은 만큼 준다고 하니 선정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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