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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 표시제도 완벽정리

by 밍키키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이 있던 자리에 「소비기한」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뒤늦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셨을 분들께 속 시원히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이 뭔가요?

기존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인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른가요?

유통기한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판매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소비기한의 효과

 

소비자 혼란을 방지 국제 기준 경쟁력 강화 식품 폐기물 감소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판매 가능 기한이 아닌
섭취 가능 기한으로
소비자의 혼란 방지
국가 간 동일한 제도를
운용함을써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의 65%는
섭취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수많은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비기한 확인 방법

소비기한-표시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자리에 쓰여 있습니다.  혼란 방지를 위해 2023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서 유통기한이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소비기한 Q&A

 

  • 소비기한은 언제부터 표기되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인 2022년 8월 11일부터 이미 선적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부제품에서는 소비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유통기한보다 섭취기한이 길어져서 오래된 식품을 먹게 될까 걱정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별 보존·유통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이는 변수를 고려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에 보정해서 산출합니다.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제품의 변질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 소비기한 내에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냉장·냉동식품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히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평소 식습관을 고려해 적정량을 구매하여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주요 식품유형 소비기한

 

가공두부 8~64일 생면 16~18일
가공유 23~26일 소시지 14~16일
간편조리세트 7일 숙면 92일
과채음료 3~5일 신선편의식품 6일
기타어육가공품 92일 알가열제품 15일
김치 35일 어묵 10~15일
김칫속 9~18일 영·유아용 이유식 5~34일
농후발효유 18~32일 유산균 음료 44~71일
두부 10~35일 비살균 즉석섭취 식품 44~66일
떡류 3~56일 즉석조리식품 7~8일
묵류 9~13일 초콜릿 가공품 51일
발효유 18~28일 캔디류 23일
베이컨류 16~33일 크림 발효유 40일
빵류 5~9일 40~5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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