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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by 밍키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잠시 차량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있고 절대 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정차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을 불법주정차라고 하는데 단속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이들과 등교를 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할 때 횡단보도나 학교 앞에 차량이 서있어서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5분 이상 차량을 정차하는 행위

주차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5분 이상 차를 정지 시키는 것
정차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며 5분 이내로 차를 정지 시키는 것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신고구역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5개 지점
  • 소화전 반경 5m
  • 교차로 모퉁이 5m (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단, 5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불법 주차는 보행자의 안전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 및 시야에도 큰 불편을 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도 두 배지만 이를 떠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게다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 차량에 추돌하면 뒤 차량 과실로 잡히지만 불법 주정차량을 받은 경우는 뒤차량 과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아무 곳에서나 주정차를 하는 습관은 바로 고쳐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지정된 5개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진 찍는 방법

신고-주의점

 

1. 차량이 정차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전면 사진 2장 또는 후면 사진 2장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주세요.

2.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표지 등이 나타나게 찍어주세요.

3. 차량번호는 사진상에 또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신고-사진-예시

 

안전신문고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 행정의 보조수단인 공익신고제도입니다. 

안전신문고-어플-화면

 

안전 신문고앱을 설치하고 위 사진의 번호 순서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플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로 안전신문고 어플 깔기

구글플레이-링크

애플 스토어로 안전신문고 어플 깔기

애플스토어-링크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입니다. 납부고지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된 비용을 내면 됩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단속이 다시 된다면 원래 금액에서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승용·화물 (4t 이하) 승합·화물 (4t 초과)
납기내 과태료 납기내 과태료
일반 금지구역 32,000원 40,000원 40,000원 50,000원
소방시설 주변 64,000원 80,000원 72,000원 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96,000원 120,000원 104,000원 130,000원

 

주차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공영주차장을 검색하셔서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단속 공무원이 자주 단속도 하지만 CCTV를 이용하여 하는 단속도 상당히 많아져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5대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는 피하시는 습관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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