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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by 밍키키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다면 어떨까요? 눈앞이 깜깜하고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없는 힘까지 내야겠죠. 이럴 때 나라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면 없던 애국심이 마구 샘솟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안전 가드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의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은 동일 질환별 입원과 외래합산 가능, 중증질환 외 질환은 입원과 외래가 합산 불가합니다. 

 

<예시>
21년  S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같은 S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총 190일을 진료받았으나 지원 상한 일 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 금액산정 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질환 입원/외래
안,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재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 합계 7억 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소득 하위 50%)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자로 개별심사 대상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지원대상-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입니다.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모두 충족된 자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나, 고려인 동포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등 예외가 허용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썸네일

 

 

필요 서류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환자기준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지급 기간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전체를 제출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60일 이내 지급 여부를 통보하고 지급처리합니다. 

부정수급 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혹은 구상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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