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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보험 미가입하면 계약해지 가능

by 밍키키

그동안 빌라왕 전세사기 같은 임차인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전세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일환으로 오는 6월 말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에 계약해지 권한 부여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추가 손해비용도 배상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바꿔 보증보험 가입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강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결탁 차단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 빌라 등에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을 들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의 차례로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국토부-발표-사진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 명단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액 등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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