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등의 주택을 3억 원 이하로 전세계약 하는 청년 대상자에게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금의 5%(계약금)을 지불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는 사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등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 - 23년도 시군 3억 6천1만 원 이하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의 문제로 대출이 제한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인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 원이하 | 1.5% |
2천만 원 ~ 4천만 원 | 1.8% |
4천만 원 ~ 6천만 원 | 2.1% |
금리우대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황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거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이면 1%를 우대받고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일 때는 연 0.2%를 우대받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일 때는 연 0.2%,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는 0.3%의 추가우대금리를 지원받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고도 최종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적용됩니다.
이용기간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2년 1개월에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이 보증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주가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최장 20년 동안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자산심사와 서류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추가 심사를 한 뒤 대출이 승인되고 실행됩니다. 위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분은 주택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용 신분증, 대상자를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빙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이 전부 나온 등기부등본,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되고 갱신 계약이라면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가 대출지원 됩니다.
상환은 전세를 갱신하지 않고 끝내면 예약 해지 즉시 일시상환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서 담보를 취득하여 보증이 이뤄집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됩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금액은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출이용기간 도중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9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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