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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전세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by 밍키키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섬네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목동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만 19세 ~ 39세인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나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일 것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 월세계약을 지원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융자지원 내용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 융자의 최대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7,000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 2%를 지원하므로 원래 대출금리에서 2%를 뺀 나머지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됩니다.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 지원되고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만 39세 이하라면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언제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다음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일 신청 건수는 예산 규모와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미리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서류

 

  • 서울주거포털에서 모든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보안해제 하고 압축을 풀어 적어서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 우러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면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불가하면 신고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제출 서류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번호 전체표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④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신청서류 근로청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증명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소득증명서류
취업준비생 과거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증명서류
과거 근로기간 1년 미만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부모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번호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진행절차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지원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또는 하나은행 어플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지원사업-진행절차

 

추천 심사 신청 시기는 신규일 때는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하고 갱신이라면 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ming-ki.com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중단 및 갱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사유 기한연장 시 이자지원 중단 사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임대차 계약 종료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취업준비생 중 근로시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중복지원 안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갱신의 자격은 연장 신청 시점의 신규신청 자격조건과 동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계약 1개월 전부터는 갱신을 위한 은행 대출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천서 발급문의 대출가능여부 조회 / 대출심사 및 재출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 ☎ 02-2133-7029

하나원큐 어플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추가 대출이나 전액 상환 후 재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기간 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미흡으로 승인이 거부되면 재신청할 때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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