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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by 밍키키

2023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바우처 지원제도는 에너지바우처 등 현재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로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 지불수단(신용, 체크카드) 기반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순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 지원가능합니다. 

 

2. 기존 수급자

 

2023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신청권자
①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②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 카드 발급과 이용이 곤란한 자를 위해 선불카드도 제공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기존 수급자 전용 사전등록 기간
23.3.2(목) ~ 3.20(월)

사전등록기간 내 등록 시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신규·기존 수급자 본 신청기간
23.3.29(수) ~ 24.6.28(금)

2023학년도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기간 소요

사용처
유흥업종, 레저업종(골프장, 헬스장, PC방 등)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미용실, 네일아트샵 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사용처에 대한 세부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바우처 카드사로 문의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8.31.(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200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https://e-voucher.kosaf.go.kr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바우처-썸네일

 

 

3. 신규 수급자

 

  • 신규 수급자의 신청기간은 2023.3.29.(수) ~ 2024.6.28.(금)
  • 2023년도 (23.3~24.2)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 아울러 23학년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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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바우처 Q&A

 

Q.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A.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A.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도에 동일한 카드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 없이 지원(지급수단 변경 신청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A.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에 바우처를 충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 체크카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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