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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요율표 사용하여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by 밍키키

4대 보험 계산기 섬네일

4대 보험이란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에 근로자에 따라 소득에 따라 보험요일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실수령 월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대 보험요율표와 간편하게 알려주는 4대 보험 계산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질명,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

 

4대 보험이란?

4대보험

 

엠블럼을 누르면 각 보험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 계속 가입 적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화로 인한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홈페이지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
유족연금 :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

평생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매년 물가 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사업주 : 고용창출, 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노동자 :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

재해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본인의 사회보험료나 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 혹은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 보험 계산기

 

4대 보험은 본인이 받는 월급에 따라 또 어떤 업종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4대 보험료를 더 내는 불상사가 없게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를 입력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지정하면 4대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계산기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일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료 계산하기 예시

월 급여란에 300만 원을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지정하고 계산을 누르면 바로 4대 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을 다닌다면 4대 보험의 총금액은 583,440원입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281,970원인데 이 금액은 산재보험료가 합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및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월급의 9%가 공제되고 그 금액의 반만 근로자가 내게 됩니다. 나머지 반은 사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3,000,000 × 0.09 ÷ 2 = 135,000원

 

2.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두 가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 먼저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가 공제되고 그 금액의 반만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3,000,000 × 0.0709 = 212,700원
212,700 ÷ 2 = 106,350원

 

  • 장기요양 보험금은 총 건강보험료인 212,700원에서 12.81%가 공제됩니다. 그럼 27,240원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인 13,620원만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212,700 × 0.1281 = 27,240원

 

 

3. 고용보험

 

월급의 1.8%가 공제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근로자의 수에 따라 부담하는데 여기서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이어서 사업자는 0.85%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금은 총 79,500원으로 책정되고 근로자는 27,000원, 사업주는 52,5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 3,000,000 × 0.018 ÷ 2 = 27,000원
사업주 :  27,000원 + 25,500(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담금) = 52,500원

 

4. 산재보험

 

4대 보험료 계산기에는 산재보험을 따로 계산해 주는데 그 이유는 업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계산기
산재보험 계산 예시
산재보험 계산 예시

산재보험은 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업종을 알아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산재요율이 8%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계산은 <월급 × 본인 업종의 보험요율 ÷ 1000>으로 하면 됩니다. 산재 보험요율은 업종요율,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금비율,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의 4가지 항목요율을 모두 합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 네모에 있는 산재보험요율인 9.63%가 산재보험요율이 됩니다. 

3,000,000 × 9.63 ÷ 1000 = 28,890원

본인의 업종별 요율은 밑의 검색하기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종 요율 검색하기

 

 

 4대 보험 요율표

 

4대 보험료를 계산하는 요율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액은 대부분 월급인데 장기요양보험금과 고용보험금만 기준액이 다르니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액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월급 9% 4.5% 4.5%
건강보험 월급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2.81%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산재보험 월급 업종별 보험요율을 반영한 산재보험요율 ÷ 1000

 


 

지금까지 근로자의 기본 공제인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기 싫어도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므로 본인의 보험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적립되어 가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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