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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혜택

by 밍키키

이제 코로나19도 끝나가고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면서 홰외여행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한도와 관련해서 바뀐 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법과 자진신고 시 받는 이익과 신고누락 시 받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 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써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면세초과-자진신고-감면액-
썸네일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 과세대상은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한 물건과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선물도 포함합니다. 
  • 주류 2병 -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
  • 단, 농립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사람만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되고 반복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상습범에게는 납부세액의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됩니다. 

 

신고서-작성하기

 

 

과세금액 예시
Q. 시내 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간이세율 20%이 적용됩니다.
이 때 자진신고 하였다면 과세금액의 최대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혜택

 

  • 세금경감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신고금액 인정
  • 세금 사후납부 가능

 

면세한도 초과분을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는 자진신고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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