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로나19도 끝나가고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면서 홰외여행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면세한도와 관련해서 바뀐 점을 알아보고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법과 자진신고 시 받는 이익과 신고누락 시 받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 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써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써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
- 과세대상은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한 물건과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선물도 포함합니다.
- 주류 2병 -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
- 단, 농립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사람만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되고 반복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상습범에게는 납부세액의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됩니다.
과세금액 예시 |
Q. 시내 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간이세율 20%이 적용됩니다. 이 때 자진신고 하였다면 과세금액의 최대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액은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 혜택
- 세금경감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신고금액 인정
- 세금 사후납부 가능
면세한도 초과분을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는 자진신고로 완성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