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례비 지원받기-근로복지넷

by 밍키키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환 사업으로 장례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 분은 연이자 1.5%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로복지넷에서 신청을 받아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례비 융자 상세내용

 

융자 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융자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강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상환수수료 없음)
보증 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장례비지원-썸네일

 

 

2. 장례비 신청 대상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에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중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사업마감일(별도 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을 선발할 수 있음

 

 

 

 

3. 신청 서류 및 은행 융자신청 방법

 

장례비 신청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증빙서류

증빙서류

 

 

기업은행 융자신청방법

 

은행융자신청방법-순서-사진

 

  •  장례비 지원 융자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