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진행되는 결혼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혼례비용을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국가가 지원하는 결혼비용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격조건 알아보기
2. 증빙 서류 및 융자내용
<1> 증빙서류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똔느 노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과계증명서 |
|
우선순위 적용 선발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융자 내용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화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융자한도 | 1,250만원 범위 내 |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융자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제한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늘하여 대출이 제한 됩니다. |
3.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별도 공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1588-0075
- 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 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