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 것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국가 지정 공휴일은 아닌데요. 이융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불리는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이란 일하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1973년 3월 30일 처음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법정 기념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노동조합 총연맹이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행사를 하다가 197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지금처럼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근로자의 날인 MAYDAY와 관련이 깊은데요. 미국의 노동자 쟁의를 기념하는 날로 지정된 MayDay가 다른 나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서 대부분의 나라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인 즉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속하며 근로자는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보장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쉬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게 되더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위해 보장하는 휴일 |
그래서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원래 받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대체휴무로 쉬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 |
월급제 |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상수당[50%]) |
시급제 | 수당의 250% 지급 = 유급휴일분 100% + 해당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보상 = 8시간 근무시 12시간 보상휴가 |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
근로자의 날에 쉬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진 않는 공무원은 대부분은 노동자로 보지 않아 쉬지 않습니다.
또 학교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교는 5월 1일 쉬지 않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개별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안 쉬는 곳 | |
쉬는 곳 | 안 쉬는 곳 |
일반사업장(사업주의 재량)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은행, 주식시장 |
관공서, 학교, 우체국, 택배 기사 군인, 경찰 |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 등은 노동절에도 쉬지 않습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배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은행과 주식시장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일은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은 원래는 휴무로 쉬어야 하나 여건상 쉴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와 노동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날인 만큼 학생은 학교에 가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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