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세금제도는 조금씩 개편되곤 합니다. 아예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알고 있으면 이득 되는 세금개편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개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①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 10% → 12%로 상향 ②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12% → 15%로 상향 ③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과 4,500만 원 이하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 원 까지로 동일함 |
2.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및 신규 공제 도입
소득공제 지원 한도를 통합, 단순화 하고 영화관람료를 신규 공제로 도입 |
① 영화관람료의 30% 소득공제로 신설 ② 하반기(7/1~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③ 총금여 7,000만 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 |
3. 식대 비과세 한도 2배로 확대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배 확대 됨(실수령액이 증가함) ② 식대 불포함 최저임금 2,010,580원 이상 ③ 식대 포함 최저임금 2,030,686원 이상 |
4. 복권당첨금 비과세 구간 상향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① 1월 1일부터 로또 3등 당첨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작년에 당첨된 사람도 23년에 찾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③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없이 은행에서 신원확인 후 바로 지급됩니다. |
5. 제주도 면세 한도 확대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① 기본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이하로 확대됩니다. ② 술은 1병(1L)에서 2병(2L)로 증가 합니다. ③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한도도 동일함 |
6.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①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 원으로 정리(연금저축은 600만 원) 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이고 초과하면 12% 입니다. ③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는 총급여가 4,500만 원 이하로 세액공제율이 정해짐 |
7. 증권거래세율 인하
주식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
①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② 2025년 까지 0%로 인하 계획 ③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인하 ④ 2025년까지 0.15%로 인하 계획(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을 유지) |
8.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①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지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대상이고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입니다. ②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9.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
①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 ② 전체 차량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③ 단, 구매 후 5년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만큼 추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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